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력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시·도 또는 검·경 등이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 개원 이후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 사무장병원이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건보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법 87조에 따르면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66조에 따라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면허자격정지 3개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처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5271(‘10.6.24))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복지부의 기획현지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 높았다.
또 만 75세 이상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게 집계됐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추정되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기준은 동일 대표자가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는 개·폐업 기관, 동일 소재지에서 대표자가 자주 변경되는 기관, 고령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19,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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