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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절감 방안 무력화 시킨다
건약, 잘못된 약가정책 지적
시민단체가 정부가 약가절감 방안들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1일 지난달 30일 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해 "거품약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거되고 고평가된 약가의 고공행진을 더 확고히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간약은 우선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인하된 경우, 심평원에서 경제성을 평가해 약가가 인하된 경우 등에는 특허 만료가 되더라도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특허만료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20% 인하하는 예외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건약은 "외국의 경우 특허만료시 오리지널 약가를 대폭인하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형편이었음에도 이를 무력화 시키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질타했다.
또 제네렉 약가도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보험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제네릭 약가를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50억원 이상 R&D 지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감면조치도 대다수 상장 제약사에 실거래가 조사에 대한 실효성 자체를 축소시켜 버린 것이라고 건약은 주장했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의 약가 인하안도, 초기 불법행위 적발 제약사가 2년 이내 재적발시 해당 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겠다는 데서 약가 인하로 물러선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건약의 지적이다.
이에 건약은 "복지부는 기등재약 일괄인하와 약가재평가 포기 등 약가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인정하고,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서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22,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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