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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고 위반 행정처분 개선
진수희 장관, 형평성·불합리 지적에 동의 표명
▲ 진 수희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형평성 등 제도적 미흡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진수희장관은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금래 의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와 생산실적 보고의무 위반의 행정처분이 달라 형평성이 어긋나는 등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제약사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질의가 있어 들여다 보니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공급내역보고와 생산실적 보고간, 그리고 지연보고와 허위보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제도를 개선해 합리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25,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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