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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린제제 12월부터 최대 67% 인상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안 서면심의




‘헤파린’ 제제 가격이 오는 12월1일부터 최대 67% 인상된다.

그러나 녹십자와 신풍제약의 제품은 협상이 결렬돼 상한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25일 개정안에 따르면 중외제약, 한림제약, 휴온스의 헤파린 제제 5개 품목의 가격이 49%~67%까지 상향 조정된다.

품목별로는 중외제약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IU’가 2811원에서 4190원으로 49%, '중외헤파린주‘가 2817원에서 4490원으로 59% 인상된다.

또 휴온스 ‘파인주사20000단위’는 2578원에서 4160원, ‘파인주사25000단위’는 2578원에서 4320원으로 각각 61%, 67%씩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한림제약 ‘한림헤파린나트륨주25000단위’는 2805원에서 4490원으로 60%가 오른다.

원료가격의 폭등을 이유로 제약사들은 93%에서 192%까지 상한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21일 건강보험공단과 이같은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약가인상에 따라 연간 약 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26,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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