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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탁 생동 제한규정 1년 연장
규제개혁위원회, "1년만 연장" 개선 권고
공동·위탁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 제한규정이 당초 3년에서 1년만 연장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공동·위탁생동 규정 제한안건에 대해 회의를 실시한 결과, 1년만 연장하라고 개선 권고했다.
당초 식약청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제조사가 정부의 제네릭 약가 정책을 이용해 후발 제네릭 제조사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공정거래를 훼손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데다 이해 당사자인 제약협회에서 이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식약청은 최근 도입된 보험약가 산정기준 개정 및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3년 연장안을 제시했었다.
현재 공동·위탁생동은 2개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26,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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