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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허위광고 강력처벌 법안 마련
안효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 안 효대의원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강력히 처벌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안효대 한나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을 허위 또는 과대로 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의약품보다 처벌수위를 더 높였다.
허위 또는 과대로 효능 등을 표시 광고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05,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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