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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불법행위 단속 강도 강화
약사회에 자율정화 결과보고 요청
정부차원의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에 현재까지 진행한 자율정화 실적 및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보고하고 향후에는 운영 실적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례적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약국 불법행태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관리 강도를 대폭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에 대한 자율정화 실적 보고 요청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진수희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도 복지부의 약국 불법행위 관리 강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자율정화 실적 보고 요청이 자율정화가 미진할 경우 직접적인 단속 등 을 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후 전국 시·도 및 식약청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철저한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0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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