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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자이프렉사 특허 소송 승소
특허법원, 5일 무효결정
한미약품의 자이프렉사가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미국계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특허무효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노태악)은 지난 5일 자이프렉사 무효 항고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한미약품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제19566호)무효를 결정했다.

한편 자이프렉사 국내 시장은 약 360억원 규모며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은 내년 4월 24일까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10,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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