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이 가동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용이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이의 제기 신청권자에 소비자 단체를 추가하고, 약사제도분과위원회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추가하는 등의 의약품 재분류시스템을 올해말까지 개선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되는 의약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올해말까지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를 제약사, 의사단체에서 소비자 단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이 개정으로 인해 의약품 재분류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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