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4:4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위탁·공동생동 제한 규정 내년 11월 폐지
위탁·공동생동을 2개사로 제한하는 규정이 내년까지만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위탁생동 금지와 공동생동을 2개 제약사로 제한하는 규정을 1년간만 추가적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제네릭의약품 개발의지 저하 및 보험약가 선점 등 시장교란의 부작용을 개선키 위해 위탁(공동) 생동성시험 제한규정을 한시적(3년6개월)으로 도입·운영해오다 제한규제의 일몰기한이 올 11월로 다가옴에 따라 규제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규개위 규제심사과정에서 생동성시험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 1년 동안만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효력상실형 일몰제)한 후 폐지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행 위탁생동 금지 및 공동생동 부분허용(2품목) 규정을 내년 11월 25일까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 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15, 8:1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