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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이의제기 소비자단체 추가
복지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 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제약사나 의약단체만이 의약품 분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29조)에 따라 공정위나 시도에 등록된 단체로 시민단체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17,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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