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7건의 법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31건 법안에서 그동안 국회에 장기 계류중이던 약사법 개정안 9건과 의료기기법 등 7건이 심의 안건에 새롭게 포함돼 47건으로 늘게 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번 주말까지 3일간(수,목,금) 열리며,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오는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거친 뒤 통과된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관보에 개정 공포되는 절차를 밟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