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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건정심 건보 보장성 8개 항목도 확대
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이 결정됐으며, 의원급 수가 2%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8개 항목 확대도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계획 및 의료 수가 인상률을 논의해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가 4,112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22일 회의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을 5.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정부 및 보험자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지출구조 개선,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또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의사협회)의 내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1.6% 인상된다.

또한 내년에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 보장성이 확대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2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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