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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형도매 투명유통 협약식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4일 오전 11시 매출상위 50대 도매업체가 모여 `의약품 투명유통 협약식`을 갖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의 50대 도매업체들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및 금융비용 시행에 발맞춰 의약품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 확립에 선도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시장 변화는 불법 리베이트로 확대되어 오늘날까지 혼탁한 시장질서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제도에 의거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의약계가 공히 공존 공생하여 상생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갖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새로운 쌍벌제 및 금융비용 시행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쌍벌제는 약사법 제47조를 근거조항으로 하여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이한우 도매협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10년동안 혼탁한 시장으로 의약품 가치조차 불신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도매협회는 의약품 유통의 주체자로서 준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2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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