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후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제약회사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사들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순환기내과 전문의 A씨 등이'조영제 PMS 용역비 수령을 이유로 내린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진행한 PMS는 약사법에 따른 의무적 PMS는 아니지만 제약사가 용역비를 지급한 시점이나 건당 사례금이 공정위의 기준과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조영제의 경우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이상반응 발현율이 높고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보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자발적 PMS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A씨가 제약사로부터 회식비 100여만원을 받고 같은 과 소속 의사와 간호사들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사교적 의례로 볼 수는 없으나, 이씨가 취득한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의사면허정지를 내릴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9년 3월 A씨 등이 G사로부터 조영제에 대한 PMS를 실시하는 대가로 1,900만원에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A씨 등은 '해당 PMS는 정당한 연구용역 계약'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29,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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