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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치가 식약청에 주는 교훈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경고와 주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은 식약청이 아직도 민원서비스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사례다.
식약청은 지난 98년 출범이후 1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식품과 의약품의 인-허가 관련부처로서의 토착화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나름대로 경주해온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인권위원회로 부터 모담당관실의 직원2명이 불법발기부전치료제와 관련 스펨 문자를 통한 판매의 부당성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공직자로서의 상식을 벗어난 발언과 대응으로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광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달 충북 오송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에서 야기된 일부 직원의 불미스러운 모습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식약청은 수년전부터 운영해오던 의약품 분야 민원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오송 이전과 더불어 11월부터는 오송과 서울청에 이원화된 민원실을 가동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이 민원실의 업무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직 간부급 전문직들이 대가없이 순수한 봉사 개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차원에서 운영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의 경고 주의 조치 사태로 식약청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일면 억울하기도 하다.
청 내 상당수의 직원들이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감수해가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잘못으로 인해 전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식약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완하여 민원서비스 분야만큼은 “으뜸”이 되는 부처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 해일 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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