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최종 복용단계인 한약제제는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한약재 중금속 허용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원료단계인 한약재 21종에 대한 카드뮴의 허용기준을 1.0ppm으로 재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 품목에 카드뮴 기준치를 0.3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카드뮴 기준치 조정 대상 한약재는 황련, 오약, 목향, 백출, 우슬, 택사, 창출, 세신, 저령, 인진호, 용담, 아출, 사상자, 계지, 사삼, 속단, 애엽, 계피, 향부자, 포공영, 금은화 등 총 21종이다.
반면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납, 비소 외에 카드뮴과 수은의 허용기준을 추가 설정해 최종 복용단계에서 중금속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중금속 기준의 문제점인 ▲개별 한약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설정 ▲이에 따른 빈번한 부적합사례로 인한 국민 불안감 조성 ▲식품용도가 우회 수입하여 유통질서 문란야기 등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