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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 3년 유예
복지부,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발표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양국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5일 밝혔다.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FTA 분쟁 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토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추가협상으로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신청사실을 허가 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 제기시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 개발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가지도록 지난 2007년 6월 한-미 FTA 계기 국내보완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3년 유예기간동안 앞당겨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06,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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