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4:0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강연ㆍ자문료 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KRPIA, "윤리경영 확립ㆍ투명성 강화" 강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0일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제정과 관련 “강의ㆍ자문과 관련된 판매촉진 여부와 허용되는 명확한 기준 제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RPIA는 최근 공정경쟁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강의ㆍ자문에 대해서 동 규약 제 5조 제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된 금품류를 예외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KRPIA 는 “회원사 교육을 포함한 제약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회는 꾸준히 노력해왔고, 빠른 시일 내에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실무운용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규약시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윤리경영 확립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통해 강연ㆍ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KRPIA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도록, 강의ㆍ자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해왔다.

KRPIA는 “의약품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며, 이러한 정보를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책임이자,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달과정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0, 11: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