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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공성진 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00만원을 선고했다.

후반기 국회부터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공성진 의원은 앞선 1심에서도 동일한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등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결이 인용될 경우 공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상실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2,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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