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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임의비급여 합법화" 추진
정하균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 정 하균의원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임의비급여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비급여 사항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를 실시토록 허용토록 규정했다.

동의내용, 절차,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환불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해 환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으로 비급여 사항이라도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의사 설명을 듣고 환자,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코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3,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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