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4:0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생동조작 소송 12건 판결 내년으로 연기
공단, 22일 법원에 재개 신청서 제출
생동조작 소송 12건의 판결 선고가 연기되어 내년 1월 변론이 재개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생동 시험기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당초 24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이었던 12건 판결 선고가 연기되고, 오는 2011년 1월 21일 오후 4시 30분으로 변론기일이 변경된것으로 밝혀졌다.

12건은 작년 9월 소장이 접수됐던 5-2차 소송과 작년 말 소장이 접수됐던 6차 소송 11건이며, 담당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

이처럼 판결 선고가 연기된 것은 공단 측 변호사들이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접수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단도 12건 소송 변론 재개와 재개 신청 사유가 본인부담금이란 사실 모두를 확인했다.

한편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을 상대로 공단이 제기했던 1차 소송의 2심 판결 선고도 내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4, 8:4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