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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제도 2년간 유지된다
자율바탕으로 제약협과 도협 합의점 도출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사실상 2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조치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 지속 실시와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내년부터 기존 거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제약협회는 28일 오전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협약안을 통과시켰다.

협약안에서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2011년부터 2년간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원사를 통해 공급할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도매협회 회원사는 약사법 제 47조 및 시행규칙 제 62조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신의 성실'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명시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유통일원화 제도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기존 거래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다국적제약사 대부분이 제약협회 회원사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제약사 뿐만 아니라 다국적사에게도 유통일원화 유지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사회 결정안을 가지고 조만간 도매협회와 유통일원화 지속 실시와 관련한 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9,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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