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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축소 의료광고 금지대상 포함
공정위 소비자관련 개선방안 마련

의료광고에서 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것 외에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광고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일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편익·안전을 저해하는 33개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소비자 편익저해 개선과제에는 우선, 의료광고 규제기준 보완이 포함됐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광고의 대상에 심각한 부작용 등 주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외에, 중요한 정보를 축소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규제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의료법상 금지대상 의료광고 중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광고'로 수정하는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폐업 의료기관 진료 기록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진료 기록 보유자가 보관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보건소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개정 작업을 내년에 실시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9,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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