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을 신고한 내부 종사자 33명에게 최고 2,464만원 등 총 1억5,25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최근 열린 2010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13억2,913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3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이같이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한 총 13억2,913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부당청구 금액은 8억2,333만원이고, 포상금 지급 최고액은 2,464만원으로 간호인력 허위신고 등으로 총 2억1,195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M요양병원의 내부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번에 내부공익신고로 허위부당청구가 드러난 기관은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8곳, 의원 16곳, 약국 4곳 등 36개소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말까지 총 559건을 접수받아 이중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21건에 대해 요양기관으로부터 49억3,251만원을 환수결정하고, 8억6,6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결정했다.
시행 첫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20건에서 2007년 101건, 지난해에는 15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포상금 발생건수도 2006년 8건에서 올해는 73건으로 급격한 중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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