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적용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10월 이후 시장형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인 보완책 시행을 시사했다.
개정안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 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퇴방약 등 환자 진료에 필수적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2011년 1월 20일까지 예정돼있으며, 이후 복지부 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경 시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된 지난 10월과 11월 두달 치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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