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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도 의약품 재분류 신청한다
복지부, ‘의약품 분류기준 규정’ 개정 고시

앞으로는 소비자단체도 의약품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약품 재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재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 재분류 신청은 제약사나 의약관련 단체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약간 갈등이 첨예할 수 있는 대척점에 놓여 의약분업 이후 제대로 된 논의없이 10년째 방치돼 왔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재분류된 의약품은 4종 뿐이었다.

이들 약제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경우로 거꾸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바뀐 사례는 전무한 상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03,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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