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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카나브정 이르면 4월 시판 가능
약가협상 본격화… 785원 급평위 통과
국산신약 후보약물인 보령제약 고혈압치료제 '카나브'가 시판 최종절차에 해당하는 약가 협상이 본격화 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보령제약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밤 보건복지부에 약제 급여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카나브의 약제 급여 평가는 구랍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나온 것으로, 당연하지만 일단 '급여 판정'으로 결론나와 복지부에 보고된 것이다.

복지부는 심평원 급여평가위 보고가 접수됨에 따라 2년만에 나오는 국산신약임을 감안해 곧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가 협상 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카나브가 보령제약과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보험급여가격(상한가)이 정해지면 보령제약은 곧바로 시판에 들어갈 수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보령제약이 카나브정에 대해 당초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하며 희망한 약가는 한국MSD 코자50mg와 동일한 가격이다. 주력품목인 카나브정 60mg는 785원이고, 120mg는 945원으로 이 가격에 급평위에서 급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의견과 경제성평가, 급여기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약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약가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는 알수 없는 상태다.

보령제약과 건보공단이 조만간 약가협상에 착수하면 통상 60일의 협상 기한과 협상결과 보고후 건정심 심의 30일 이내를 감안했을 때 이르면 4월부터 카나브정 시판이 가능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05,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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