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4:0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작년 공급내역 보고 위반 113곳 행정처분 의뢰
심평원 전년보다 10배 증가 이달말까지 일제정비



지난한해 동안 공급내역 미보고나 허위보고로 행정처분이 의뢰된 제약·도매업체가 113곳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품목누락·금액착오 등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가 113곳 인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공급내역 미보고 및 허위보고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된 2009년 11개소에 불과 했던것 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현재 113곳의 공급내역 보고 위반업체 중 절반 가량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상 공급내역 미보고나 허위로 보고한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를 최소화하고 공급내역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월말까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보고실적 중 누락·착오건을 수정 보고토록 하는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업체에 통보했다.

현재 공급내역 보고 대상업체 2,4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월별 공급내역 실적보고 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월별로 작성해 정보센터에 보고하면 된다고 심평원은 밝히고 있다.

심평원은 일제정비 기간 이후에는 현지확인을 통해 허위보고 등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며 정비기간 중 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13, 8: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