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약, 일반약, 단순의약품 등 3단계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이와함께 일반슈퍼가 아닌 접근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 형태를 통해 슈퍼판매를 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의 슈퍼 판매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계기가 돼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각 이익집단들의 이해 대립은 약제서비스의 제공의 안전성 확보와 접근성 제고 사이의 강조점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조건적 OTC 판매 허용과 지속적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의약품 재분류, 조건적 판매 장소 선정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약, 일반약, 단순의약품(가칭)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조건적' 판매장소 선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입법조사처는 지속적인 사후감시 및 재분류 검토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OTC에 대한 과다광고 규제, 약국외 판매를 위한 포장단위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 제한 등 규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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