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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향정약 지정 임박
20일 차관회의 통과
프로포폴의 향정약 지정이 포함된 법률이 차관회의를 통과됨으로써 설 연휴를 전후로 프로포폴의 향정약 지정이 포함된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차관회의를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발했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처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얻는 대로 관보에 게재될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프로포폴 향정약 지정이 시행되면 개원의들은 마약류 관리취급대장을 따로 작성해 2년 간 보관해야 하며, 사용에 따른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거나 2년 간 대장을 보관하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21,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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