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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환자 많은 병원,현지조사
심평원-금감원, 정보공유 협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 등 부적절 입원환자(일명 나이롱환자) 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민영보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양 기관의 협약에 대해 심평원은 민·관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심평원의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할 경우 부적정 입원환자 적발과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이뤄졌던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 주관하에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영보험사기도 건강보험 부당청구와도 관련이 있으니, 금감원이 조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심평원에 실사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 심평원 관계자는 "이 경우 금감원과 동행 조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조사권한 명령을 받아 심평원 조사요원만 현지조사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에서 '나이롱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등 민영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하면, 심평원은 건강보험 영역의 부당청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정보를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서도 이같은 나이롱환자가 많은 병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보험의 공동발전을 위한 양 기관 공동 조사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25,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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