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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주 등 심사 기준 44항목 신설
심평원, 약제 4항목 등 심사지침 추가
류마티스치료제 엔브렐주의 심사기준 등 총 44항목의 심사지침이 새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약제 4항목 등을 포함한 심사지침 44항목을 신설해 공개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은 그동안의 심사사례 중 다수 요양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검토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44개 항목의 심사지침 신설로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행위 67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 등 모두 79항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분류행위명이 변경돼 문구변경이 필요하거나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하지 않는 근관치료재 등 관련 심사지침 3항목은 변경하거나 삭제됐다.

신설된 심사지침을 보면 우선 만성호흡기질환에 저용량으로 장기투여된 마크롤라이드(macrolide) 계열 항생제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부족과 허가사항 초과인 점이 고려돼 심사삭감하는 지침이 신설됐다.

또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상병에 투여하는 저부자량 헤파린제제인 프라그민주의 투여기간을 1~2주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는 심사지침도 마련됐다.

류마티스 질환에서 TNF-α차단제(품명 엔브렐주 등)의 휴약 후 재투여시 기준도 신설됐다. 엔브렐주 등에 대해 최초 평가 실시 이전 휴약한 환자의 재투여는 최초 투여 인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급여인정된다.

최초평가 후 휴약기간 3개월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연속투여로 인정하고 3개월 이상이면 마지막 평가결과와 비교해 20% 이상 악화된 경우만 급여로 인정된다.

이외에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골밀도검사의 적용기준 ▲치매 진단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척도검사 2종 인정여부 ▲맛사지치료의 세부인정범위 ▲압박치료의 세부인정범위 ▲뇌손상환자에게 장기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등의 인정기준도 새로 포함됐다.

이번에 변경된 지침은 오는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27,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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