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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대약국 파문 상생원칙서 해결해야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성동구약사회장과 보덕메디팜 대표간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파문의 핵심요인은 해당지역 성동구약사회장의 주장이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에 받아 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양호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진이 서울시약 앞에서 피켓시위를 함으로써 사건이 더욱 확산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보덕메디팜 임맹호대표와 양호성동구약사회장 간에 야기된 일로서 서울시약까지 확대됨으로써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임회장 측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문제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해도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으며 부득이 법정으로 까지 가더라도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동안 의약품 유통업을 경영하여 왔고, 지금까지의 관행과 실정을 감안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과 관련된 논란은 상식선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 이 문제가 감정적인 대립으로 자칫 법정으로 까지 비화될 경우 관련 된 당사자들은 물론 약업계 전체에 대한 이미지 실추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동구약사회 양호회장은 서울시약에 이어 대한약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질 우려가 없지 않다.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는 법리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한양대 문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이번 논란은 확대되면 될수록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약이든 대한약사회든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중재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약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상생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정 해일 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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