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5일 (금)
14:0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 법적 공방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녹십자, 손해배상 책임 없다" 판결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녹십자가 승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환자 5명의 유족들이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유가족들은 녹십자의 백신이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판결로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는 녹십자와 충남대 서상희 교수의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녹십자는 서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녹십자가 생산중인 백신 중 일부가 세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유정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11, 12:3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