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 대상이 고위험군으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대상이 고위험군으로 한정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11일 변경 고시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는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이 동반된 경우를 일컫는다.
다만 입원환자의 경우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Pulmonary disease, Renal dysfunction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조류인플루엔자는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감염이 확인된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투여한 경우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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