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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재확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약품 안전성 강조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전문약 광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5일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인석 과장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주장은 안전성과 접근성 간 의약품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쟁점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의약품은 다른 재화와 달리 오·남용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약국 숫자가 많아 접근성도 높다"면서 "단 심야 문제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과장은 "외국은 슈퍼판매가 다수로 알려졌으나, 실제 EU 27개국의 경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절반 정도가 시행 중"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약국 외 판매를 금지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이며,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 나라는 체코 등 12개 국가다. 판매를 허용하되 약사가 관리하는 나라도 이탈리아 등 4개국이라는 박 과장 설명이다.
특히 박 과장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주장은 넌센스"라고 주장하고 특정약 처방 요구 증가 및 의료진과 갈등 초래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
전문적 지식 없이 광고로 인한 편향적 정보를 제공 받은 소비자가 처방 요구 시 의료진과 갈등 발생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약 광고를 허용한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가 있으나, 금지한 국가도 일본과 독일, 캐나다, 호주 등 다수라는 설명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16,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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