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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약 바꿔치기 약국 무더기 행정처분
복지부 107개 약국대상
처방전 약과 다른 저가약을 조제하고 청구때는 고가약으로 바꿔치기한 약국들이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107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2분기 중 약국 123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 대체조제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약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약국들을 선별했다.
이어 데이터마이닝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같은 해 7~8월 11곳을 우선 현지조사하고, 11월에는 99곳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110곳 중 108곳의 약국이 약 ‘바꿔치기’ 수법으로 16억7488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약국 한곳당 1500여만원의 불법이득을 챙ㄱ긴것ㅅ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중 7~8월에 조사를 받은 1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1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11월에 조사를 받은 약국 중 부당내역이 확인된 97곳에 대해서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지조사 미실시 약국 123곳에 대해 2분기 중 기획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18,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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