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PPA제제 수거조치를 위반한 37개 업소가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 시ㆍ도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병
ㆍ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3천여개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21개
약국, 9개 의약품 도매상, 4개 병ㆍ의원, 3개 의약품 제조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9월 말까지였던 수거 기간에 미처 반품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보관해온 사례가 28건으로 전체 37건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품을 진열하거나 조제실에 저장한 사례는 6건이었으며 나머지 3건은 해당 업소가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반품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였다.
식약청은 해당 업소에 소명 기회를 준 뒤 조사 절차를 거쳐 경고.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9월 실시된 PPA 감기약 수거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던 알약 1억1천만정, 물약 90만병, 원료 1천60kg 등이 회수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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