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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위장한 식품 판매행위 기승
치료제를 위장한 비양심적인 식품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음료를 암 치료와 체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가 있는 이레잔토휴몰 대표 이모씨(60)를 검찰에 22일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일반음료로 허가 받은 이레잔토휴몰을 지하철 광고판 등을 통해 '비만세포가 제거돼 체중이 빠지고 대장암 세포가 자멸한다'고 속여 1억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228병에는 미국에서 몰래 반입한 맥주원료인 잔토휴몰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잔토휴몰은 미국 정부가 인정한 다이어트 물질'이라고 광고를 개제하기 까지 했다.

또한 23일에는 일선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등 기능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용 캔디류, 음료류에 대해 함량을 분석한 결과 표시량에 크게 미달하는 2개 제품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의 한 약국에서 7,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캔디 '뽀로로 키즈 비타'의 경우 비타민C가 145mg/g 들었다고 밝혔으나 규정 허용량에 속하는 표시량의 80%에 못 미치는 23∼27% 수준만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 소재 한 약국에서 제품 1개당 2천원에 판매된 캔디류 '아이천국 비타 폴리스카'는 철분이 5.5mg/13.8g 들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표시량의 29%밖에 함유되지 않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24,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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