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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개사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식약청,2010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분석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제약사가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했다.

해당 제약사들에 대한 처분유형은 ▲제조업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259건 ▲품목허가취소 29건, ▲기타(경고 등) 250건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전체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총 544건을 행정처분했다.

행정처분의 주요 위반내용은 ▲준수의무 위반 157건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47건 ▲소포장공급 미이행 92건 ▲광고·표시 위반 54건 ▲품질부적합 20건 등이다.

아울러 광고표시 위반은 주로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기재하거나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가 미부착·오인식된 경우 품질부적합은 최초수입검정 또는 수거·검사 결과 시험기준에 부적합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28,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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