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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심발타 1일부터 급여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변경고시
3월 1일 부터 항우울제 '심발타'를 섬유근육통 2차 약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카나브 등 약제 11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8일 개정 고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먼저 두록세틴 경구제인 '심발타캡슐'이 섬유근육통 2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급여기준에는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고도 효과가 불충분한 환자에게 투여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프레가발린(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 때는 두 약제가 상대적 고가인점을 감안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3월부터 신규 등재되는 '카나브' 등 11개 항목에 대한 급여 기준이 같은 날부터 신설된다.

대상은 ▲Rufinamide 경구제(이노베론필름코팅정) ▲Blonanserin 경구제(로나센정) ▲Tafluprost 외용제(타플로탄점안액)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비스메드점안액)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Sirolimus 경구제(라파뮨정) ▲Fimasartan potassium(카나브) ▲Zofenopril calcium 경구제(조페닐) ▲인공신장관류용제(사이트라세이트) ▲Zinc acetate 경구제(윌리진)▲ Etravirine 경구제(인텔렌스정) 등이다.

'카나브'는 허가사항 범위(본태성 고혈압)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히 투여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02,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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