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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부적절"
진수희장관, "생명다루는 영역 변협과 성격 달라"
▲ 진 수희장관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수희복지부장관은 양승조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양승조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약단체 자율 징계권 부여를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양 의원은 "현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단체의 중앙회는 자율징계권과 관련기관 개설권 등을 갖고 있지만 의약단체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라서 변호사협회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라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체와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다른 단체들은 기관 개설권은 물론 징계권까지 줘도 큰 문제가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07,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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