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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육성법-도매창고 제한법 국회 통과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참여 골자
제약산업육성법과 도매 창고면적 신설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재석의원 236명 중 233명 찬성(기권 3인)으로, 도매창고면적 부활법은 재석의원 233인 중 232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에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된 제약산업육성법은 2년 4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것이다.
해당법안은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와 조세감면혜택 제공 등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
당초 원안에 규정돼 있던 제약산업육성기금과 성공불융자 등의 조항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도매 창고면적 신설법안은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취득하려는 도매사는 창고면적을 최소 264㎡(80평)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다.
단 수입의약품·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은 40㎡(12평) 이상, 한약·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최소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들 2개 법안 외에도 품목별 허가신고제 개선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전부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법안 10건이 통과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11,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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