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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의료광고 범람
경실련 의료광고 실태조사 발표
시민단체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피해를 유발시킬수 있는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있다.

경실련은 10일 지난 1월17일부터 일주일간 주요일간지 15곳, 인터넷 홈페이지 203곳에 대한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문광고의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규정을 기준으로 ▲검증하기 힘든 내용 ▲경품행사·유인이벤트 ▲타의료기관 비방 ▲치료효과 보장·암시 ▲의료진·기관의 공인외 내용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 ▲가격제시·가격혜택 ▲환자체험담 ▲유명인사 체험담 ▲허위과장표현 등 10가지 항목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신문에 게재된 의료광고 현황을 보면, 총 59건의 의료광고 중 진료과별로는 비뇨기과의 광고게재 건수가 26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원 광고가 17건(28.8%)로 나타나 특정 진료과의 광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광고내용에서는 진료과목이나 의료인 면허에 대한 기본정보는 어느 정도 표기되고 있는데 반해,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 유용한 정본는 상당부분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신문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심의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많았고, 사후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각 항목별 기준을 가장 많이 벗어난 전문과목은 다수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비뇨기과가 심의기준 위반건수도 42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위반사례는 '검증하기 힘든 내용'으로 38건(45.2%)에 달했다.

경실련은 "사전심의대상인 신문의 경우 법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지만 사후 규제는 없는 실정이고, 인터넷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닌데다 법위반 내용이 많음에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고 의료광고 규제의 내용·방식에 확립된 원칙이나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의료광고에 대해선 규제대상으로 삼고, 의료광고의 이미지광고나 상업적 광고 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방송광고상 의료광고를 엄격한 규제대상으로 삼고, 인터넷 의료광고의 가이드라인 마련, 세부적인 의료광고 심의기준 설정, 사후 모니터링 강화와 고발센터 운영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11,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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