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센나엽' 등으로 만들어진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 '장미환', '미모단'을 제조·판매한 케이엠제약 대표 이모씨 및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업체 '케이엠제약'을 운영하는 이모씨(남, 48세)는 식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가 포함된 분말형태의 원료를 무신고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으로 제조하면서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했다.
또한 경남 김해에서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권모씨(남, 48세)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30여종의 한약재를 구매해 이를 분말형태의 변비·다이어트용 식품원료로 제조, 일체의 표시사항 없이 '케이엠제약' 이모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600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는 권모씨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400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판매한 대구약령시의 의약품도매상 김모씨(남, 49세)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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