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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 확대로 직제 개편
의료기관정책과 신설, 의료분쟁법·의료기관인증 등 전담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일부 부처를 신설 통합하는등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섰다.

이번 직제 개편의 핵심은 늘어나는 의료기관 기능에 걸맞도록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합의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에 이어 한국의료기관인증원을 설립해 의료기관의 인증제를 도입했고, 상급종합병원을 3년마다 재인증키로 하는 등 의료기관 업무가 점차 늘어날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직제의 개편을 추진하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개방병원과 전문병원 제도 도입과 의료기관의 임상 질 관리 등 업무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의료기관정책과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 ▲의료기관의 분규 ▲의료분쟁의 조정 ▲의료기관의 평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및 제도개선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질 관련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의료소비자의 권익·선택권 보장을 비롯해 신의료기술의 평가·인정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과 감독 권한도 포함됐다.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과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관의 세탁물ㆍ급식 등 의료기관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보건의료재정에 대한 조달과 지속가능한 연구, 민간과 공공의 적정부담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의과와 한의과, 치과 협진 등으로 업무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보건의료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15,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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