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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상금 100만원
국세청 고시 시행 공포

15일부터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등 명의 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고포상금제 지급절차 고시를 공포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의약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내부자, 즉 병의원과 약국 직원들의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를 보면 포상급 지급대상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와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 한도이며 2건 이상의 명의대여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되며 신고는 우편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16,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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