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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개설 제한, 기본권 침해
병협,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개최
병협은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도매상의 개설을 제한’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성상철 회장)는 17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병협은 "의약품 도매상의 개설을 ‘의료기관 개설자의 2촌이내의 친족’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양승조 의원과 협의하여 의료법에 의료기관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소의영(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병협 기획이사)의료원장이 「JW중외박애상」수상자로 결정됐다.

또한 권대익(한국일보)기자 및 박대진(데일리메디)편집장이「JW중외언론인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JW중외상」시상식은 5월 13일 병협 정기총회에서 진행한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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