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기관 100곳 중 77곳이 부당행위로 행정처분 및 환수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현지조사 지원 현황을 집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총 920곳 중 76.5%에 달하는 704곳의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부당하게 착복한 금액은 총 22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요양기관 당 3124만1000원 에 달한다.
현재 이들 기관 중 528곳은 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며 이 외에 행정처분이 결정 난 기관은 176곳으로 업무정지 48곳, 과징금 36곳이다.
다만 부당 사실은 확인됐지만 건보법상 업무정치 처분 기준에 미달해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기관은 92곳이었다.
한편 최근 5년 간 현지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76.4%를 기록하던 부당적발률은 2007년 77.5%, 2008년 들어 83.8%로 부쩍 높아졌으나 2009년 71.7%로 다소 감소하다 지난해 들어 76.5%로 올랐다.
기관당 부당확인 금액의 경우 2006년 1983만5000원에서 2007년 2091만3000원, 2008년 2079만9000원, 2009년 2017만5000원, 지난해 3000만원대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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